이번 중단은 최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 사건 이후 한중 간 외교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오후 중국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9일부터 닷새간 한중 양측의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인 것에 따른 중국측 무기한 연기 요청이다.
앞서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된 교차승선은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교차승선은 지난 2014년 10월10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사고의 여파로 교차승선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연기는 당시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 한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측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12월 재개됐다.
이번 잠정중단 요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에 따른 한중간 마찰로 인해 요청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당초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우리측에 요청하다가 한국 해경의 월권 행위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말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월요일(17일)에 받기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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