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보건소는 지난해 등록자 175명에게 의료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며 각 대상 질환별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시 지원 가능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에 대해 기준 적합 시 신청만으로 지원 가능하다.
해당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이번달 25일까지 대상자 40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는 매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통해 지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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