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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이 기간 일산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계란판매상을 대상으로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 안사고·안팔고·안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판매원가 절감을 위한 유통기한 무표시 행위 금지 ▲저품질 계란을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 금지 ▲표시의무 준수 철저 ▲수집·포장·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불량계란 즉시 폐기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식품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36곳의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물 배포 및 수시 단속 등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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