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운수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통해 오는 18일~19일 2일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정규교육을 실시하며 11월 27일과 12월 4일에는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으로 ▲화물자동차의 안전한 운행방법 ▲자동차 응급조치 방법 ▲화물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등을 강의한다.
또한,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스마트폰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고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맞춤교육을 실시, 운전종사자의 선진교통문화 의식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화물운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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