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90대 치매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 모 요양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요양원 부원장 박 모씨(43·여)를 구속기소하고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요양 일을 맡겨 결과적으로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인 치매 환자 A씨(90·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치거나 양팔을 잡고 얼굴을 때려 눈 주변과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다.
앞서 6월초에도 박씨는 식사 중 입에서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씨의 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마치 짐짝을 다루듯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요양원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올해 6월까지 2년 넘게 7900여만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도 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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