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규모 미만의 보육(연면적 430㎡미만), 노인시설(연면적 1000㎡미만) 및 장애인시설 70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이며,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실내공기오염물질에 관한 관리가 필요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등 5가지 항목을 무료로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의정부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통해 시설관리자에게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내공기 관리요령 등을 제공해 호흡기 및 아토피 등에 민감한 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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