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0일 경찰인사 청탁과 신협 이사장 선거관련 경찰수사 무마, 세관 통과시 편의 제공(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부산 지검에 구속된 인천경찰청 삼산경찰서 소속 A(51)경감을 7일 자로 직위 해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관 인사 청탁, 신협 이사장 선거 관련 경찰수사 무마, 세관 통과시 편의제공 등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앞서 신협 이사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 수사하던 중 황 경감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 법원이 혐의가 모두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과에서 간부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초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총괄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였다.
A경감은 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파견 근무 전인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부산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구속된 A경감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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