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를 하는 음란만화 1만2천800여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만화를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은 횟수에 비례해 쌓이는 포인트로 260만원 가량을 챙겼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포인트로 게임아이템을 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포인트 수익금을 토대로 해당 음란만화를 내려받은 사이트 회원 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1만개가 넘는 음란만화를 어디서 구했는지 등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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