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2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총 205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녹조발생 주 요인이 됨에 따른 조치로, 여름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공장등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155곳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50곳이다.
점검 항목은 ▲미처리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적발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는 오산천과 진위천의 수질을 좌우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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