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오는 3월 말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휘발유·경유 차량이며, 점검 지역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영차고지 18곳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신장사거리 등이다.
단속은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경기도 조례)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및 계도로 청정하남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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