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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물포구의회 김종호 의원 (사진=제물포구의회 제공) |
제물포구의회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물포구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임의 규정이었던 구청장의 ‘지역 서점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주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비산 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위해 요소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 및 주민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김종호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지역 서점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라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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