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회의실에서 품질우수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주)신세계 인천점과 ‘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은 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전시·판매전 개최, 시장반응도를 테스트 한 후 'POP-UP 매장' 입점기회 부여 등 품질우수제품이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키로 했다.
시는 2003~2014년 1241개 제품에 대해 지정 신청을 받아 이 중 713개를 품질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원사업이 미미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홍보효과 및 판매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품질우수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신세계 인천점과의 업무협약도 이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배국환 경제부시장은 “올해부터 신세계 인천점과 전시·판매전 개최 및 입점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구축해 품질우수제품전시관 입점, 해외 수출기회 부여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및 매출 향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인천점 이존성 점장은 “중소기업 업체(생활소비재·식품)를 대상으로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해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매장이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판매가능성 있는 제품을 발굴해 인지도 높은 전국 브랜드, 더 나가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에 대해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기업이 생산한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체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등이다.
또 기능이나 성능·품질·기술력이 유사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고객만족과 시장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등이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관할 군·구청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며 마크 사용기간은 3년(식료품제조업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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