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수산종묘 방류사업 담합 했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8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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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산종묘 방류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 해당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을 상대로 실질 조사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감사관 6~7명을 팀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먼저 인천·경기권역 사업자 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사 하되 이 지역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착수에 앞서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4일 제보자(A수산 대표)를 만나 그동안 방류사업 담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간 유착 의혹 정황 등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입찰결과 및 담합을 위해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 정기모임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만나 조사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등을 일부 확보했다"며 "어느 정도 (담합)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2008~2015년 현재)은 인천시 중구와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 특정업체 4~5곳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다.

경기 권에서는 수조 30개 이상을 갖춘 대형 업체 3곳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한 사업자는 '바지사장(이름만 타인 명의)'를 내세워 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인천시에도 아들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은 이미 낙찰가를 정해놓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상당히 교묘히 이뤄졌다. 입찰 공고가 뜨면 순서를 정해 특정 업체가 고가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을 맞춘 것이다. 두 지역에서만 10년 넘게 담합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 입찰이 도입되기 전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담합 등 부정·비리는 훨씬 전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이상 100%에 가깝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데는 해당 지자체의 묵인도 한몫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담합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벌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낙찰 결과를 보니 (담합)의심은 간다"며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입찰)제도 보완을 하지 않은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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