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 소설가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해 고소 소식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공씨의 자녀와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모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씨 측은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지영,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실까","공지영, 다들 왜그러실까 힘내세요","네티즌 7명 고소, 악플러 처벌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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