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병일 순경 | ||
주민들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은 ‘동네조폭’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 9월3일~12월1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단속 중이다.
경찰이 정의한 동네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 고질적 금품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지칭한다.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푼 갈취 범을 비롯해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 사범, 주취폭력배,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 동네조폭이 활개를 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불법영업을 하는 지역 상인들에게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활성화를 위해 위 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신고 시 신고자(동네조폭 피해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으로 특별단속기간 설정된 후 약 2달간 전국적으로 천여명의 동네조폭을 검거했고 그중 300여명을 구속했다. 아직 단속기간이 20여일이 남아있다.
동네 조폭은 주민들의 편안한 지역생활을 위해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되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남은기간 좀 더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조치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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