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농어업용 건물 경관심의 생략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5 17:30: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시, 도시경관조례 개정 내달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초 시행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경관조례를 개정, 시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 방침이다.


시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하천 시설규모를 각각 50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경관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하수시설 및 공원·철도 등은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계목적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관심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량전철 주변은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계선으로부터 400m까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구역의 광범위함을 감안, 200m로 축소하고 층수와 연면적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위원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5년 초에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용인’, ‘사업하기 좋은 용인’이 되도록 경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