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연안여객선, '안전 불감증' 여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3 19:35: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난 지 100일째를 하루 앞둔 23일 장대비 속에서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인천시 중구 소재)은 사람들로 붐볐다.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여행의 설렘을 주고받으며 무료한 시간을 달랬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스피커는 무심한 듯 여객선 탑승 정보를 내뱉었다. 어른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그날의 악몽을 잊은 듯 이곳은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반복됐다.

▲여전한 '안전 불감증'… 그날의 악몽 잊은 듯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23일 인천항을 출발해 덕적도를 향하는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개찰구에 한꺼번에 몰렸다.

일행의 승선권과 신분증 10여 개를 한 번에 건네는 관광객들이 다수 있다 보니 대부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배에 오르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개인 수화물도 1인당 15㎏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탑승 수속이 진행됐다. 이날 옹진군 덕적도행 여객선은 장대비 속에서도 오전 9시 정각 인천항을 빠져나갔다.

여객선은 자리마다 번호가 있었지만 승선권은 배에 오르기 전 승무원이 회수했으며 기억해둔 좌석 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승무원은 "지정 좌석이 따로 없으니 우선 앉으라"고 말했다.

배가 출발하자 비상 대피요령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방송으로 안내하며 승무원 1명이 이를 직접 시범을 보였지만 1층 객실에서만 이뤄졌다. 고속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출항 승객의 갑판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었다. 1시간 조금 넘게 달린 여객선은 10시10분께 덕적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배가 목적지와 가까워지자 일부 승객들은 접안 이전부터 출구 앞쪽까지 나와 배에서 내릴 준비를 했고 승무원들 역시 이를 독려했다. 대형 카페리가 입항하자 선착장은 배에서 빠져나온 차들과 승객들로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덕적도 주민은 "오늘은 비가 와서 다소 한산한 편이다. 안개 때문에 운항이 지연될 경우 항구에 접안하자마자 다시 떠날 채비를 하느라 더 복잡하다"며 "그럴 때면 차량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변화시킨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일부 선사에는 반사이익 안겨 = 세월호 참사가 모두에게 아픔만을 준 것은 아니다. 일부 선박회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엄격해진 운항관리규정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연안여객 이용시 개인 수화물은 무게 15㎏, 길이 1.5m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선사들은 이를 엄격히 적용해 선박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선박에 화물차량을 실어 규정을 벗어난 개인 수화물에 대해 1만원을 받고 이를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의 여객 운임이 7000원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수화물을 화물차량에 실을 경우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고 선사는 추가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과적을 막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일부 선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자의 아픔은 계속된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 세월호 사고 이후 진행된 6·4지방선거의 화두는 '안전'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저마다의 안전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공화국'이 될 것 같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5반 희생자 학부모 20여 명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교육계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세월호 참사 전후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나서 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세월호에 차량과 화물을 실은 차주(車主), 화주(貨主)들도 정부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주·화주 54명은 지난달 12일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오가며 세월호 특별법에 차주·화주들의 보상 계획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해수부는 차량과 화물에 대한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특별법에 화주, 차주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