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2시2분께 광명시 명일로2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최 모씨(48·여)에게 접근 가방을 날치기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로챘다.
또 이씨는 부인 홍씨와 지난 20일 밤 12시30분께 광명시 광이로 35길을 만취상태로 가던 공 모씨(34·여)에게 인적이 없자 부인 홍씨에게 망을 보게 한 뒤 이씨가 갑자기 공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 뜨리고 현금 5만5000원을 빼앗고 신용카드와 가방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120만원을 털어 온 혐의이다.
이들 부부는 여성 취객을 골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부인은 망을 보며 남편은 순간적으로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을 일삼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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