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명운건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변 모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천수해복구 화상유지공 공사를 발주해 명운건설이 2013년3월~12월까지 시공을 맡았다.
명운건설은 이 기간 콘크리트를 타설해 세륜장을 설치하고 사용한 뒤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물막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흙을 담아뒀던 폐비닐, 폐목 등을 구미시 선산읍 원리 감천변 일대 하천변 공사장 한 편에 야적해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운건설은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시행 규칙에 의거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 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더 한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국토청이 <시민일보>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이같은 불법 행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환경피해를 막아야 할 감독관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명운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일부는 처리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수거업체에 위탁한 상태라고 하면서 조속히 치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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