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발생과 더불어 버스기사들이 전날 음주 후 출근 날 아침까지 술이 덜 깬 숙취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버스기사는 없었으나 처벌기준 미달 1명(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을 발견해 일정시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조치하기도 했다.
오정서는 앞으로로도 이 같은 불시 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부천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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