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양서 직원이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
이날 교육은 ‘배달인’ 등 이륜차 배달전문업체를 방문,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 주요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사례를 교육하고 퀵서비스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비, 종업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승기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에 전념해 인천시민은 물론 계양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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