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유헌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수시검정)의 규정에 따라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신설, 내달 21일 첫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종목은 천공기운전기능사로 수행직무는 토목·건축·항만공사 현장에서 이동가능한 천공기로 지반·암반 등에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박는 작업이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031-750-622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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