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안산시의원, 하수도 특별회계 소송 대응·예비비 집행 지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6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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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미숙지로 3억 원 이상 과다 부과… 지연이자·소송 비용 추가 발생
“법원 중재안 거부하고 공탁도 늦어… 상하수도 관련 소송 전반 재점검해야”
▲ 염정우 안산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염정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약 관련 소송 대응과 예비비 집행 과정에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지체상금률이 하루 0.1%에서 0.05%로 낮아졌지만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서 3억원 이상이 과다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소송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압류에 따른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한 뒤 법원 공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법원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금 공탁 시점도 늦어 추가 비용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36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1심과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도 추가됐다. 관련 지출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충당됐다는 게 염 의원의 설명이다.

염 의원은 “행정 오류에 이어 소송 대응까지 미흡해 발생한 배상금과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과 재정 위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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