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성’ 둘러싼 논란은 여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5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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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역량 돼”
정춘생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 당론 확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중수청이 부패 경제범죄를 수사해나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의 공정성과 중립성, 정치화를 막고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논란에 대해서는 “김지용 후보자는 25년 동안 형사사건 형사부에서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검사였지 특수라인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친윤라인과 협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도 김지용 후보자를 전혀 모르지만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면서 딱지를 붙이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몇몇 사건을 들며 ‘정치검사, 공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김 후보자가 그렇게 친윤 편을 들면서 정치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고자 그런 행위와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한마디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진실과 그에 따르는 법리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본다”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에 반대했던 부분들에 관한 자기의 의사가 사건의 진실과 내용에 기반해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김 후보자의 판단과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검사로서 본인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었지, 정치적 편향으로 어느 편에 서서 이익을 얻고자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와 개혁 과제를 책임있게 이행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검찰개혁을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인 김 후보자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라며 “또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라며 “그리고 성범죄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 자체에 반대했던 것처럼 교묘한 말재간을 부려 국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후보자는 주임검사의 죄책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독직폭행 혐의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이었다”라며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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