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나”라며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희대 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호철 감사원장도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ㆍ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는데,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다.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억대 와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처도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출관이 따로 있다며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12일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는데,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묻는 것은 복잡한 법리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사실이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안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 권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대법원장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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