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 소유의 땅이니 묘지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장사 관련 법령은 묘지 설치 제한지역과 도로·철도·하천·인가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가 묘지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묘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다르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설치 후 신고 대상이라도 묘지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조성 전에 해당 토지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설치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지목과 이용 현황 등에 따라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장사업무 담당 부서뿐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묘지를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를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묘지 설치 제한지역 및 이격거리 기준 등을 위반하면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전·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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