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6 13:15: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특별위원회 위원들 구호 제창하는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재검토와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화성시민의 의견 수렴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이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며, 지난 9월30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역시 화성시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설문조사가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옹지구의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항공안전 문제, 매향리의 과거 군사시설 피해 등을 들어 군공항 입지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설문조사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를 국방부에 요구하고, 관련 특별법안 철회와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설치됐다. 총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2030년 6월30일까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방부 용역과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