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청 직원들이 모 의원과 배우자로부터 야구 초대권을 제공 받아 검찰에 고발됐는가 하면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화군청 직원 6인에게 19만원 상당의 야구 초대권 38장을 제공,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A시의원과 그의 배우자 B씨를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선관위는 야구 초대권을 제공받은 강화군청 직월들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 같은 금품, 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 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 1년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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