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유치원 등 금역구역 총 4594곳
[시민일보]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법에 따른 부평지역의 금연시설은 공공시설 71곳, 의료기관 607곳, 학교 88곳, 유치원?어린이집 488곳, 목욕탕 43곳,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759곳, 150㎡ 이상 음식점 534곳, PC방 198곳 등 총 4,594곳이다.
음식점의 경우 100㎡ 이상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이들 시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50m 이내) 87곳, 버스정류소(5m 이내)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부평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부평 만들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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