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에 관한 연수를 17일과 18일에 걸쳐 실시했다.
17일에는 도촌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약 200여명의 교권보호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18일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교권보호위원(학부모)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대화와 배려로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가 이루어진다는 취지하에 개최되었다.
강사인 한정숙 안말초 교감은 ‘교권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권리를 말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먼저 말한 후 현행 교권관련 법률을 살펴 본 후 교권침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학부모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 요즈음 매스컴을 통행 흔히 접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협박, 수업방해 등의 사례 외에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례를 차례로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은 교권보호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하며 인원은 5명 이상 10명이하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연수를 진행한 청솔중 김광배 교감과 안말초 한정숙 교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지켜진다고 하였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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