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 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원안 가결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8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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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17일 오전 10시경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해 지난 12일 박영순 구리시장이 재의요구한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재의결해 번복할 의사가 없다며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재의결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도 모두 동의하면서 이축허가로 인한 과장 포함 3명 공무원 직위해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가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결과로 보인다.


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재의결하자"는 김희섭 의원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으며,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로 변경하자는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변경안(진화자 의원 제안)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박영순 시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파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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