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장애인에 제공한 장애시설 업주 검거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8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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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안성경찰서(서장 김준철)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까스 등 39종의 불량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고 이 식자재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 제공해 온 사회복지시설 업주 등을 검거했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지난 17일 안성시 양성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이용해 장애인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사회복지시설 업주 이 모(45ㆍ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통기한이 3년까지 경과한 돈까스, 육안으로 보아도 부패된 축산물·수산물 등 39종의 식자재를 냉동·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중증 장애인 135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성경찰서는 이번에 단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 하고 다른 다른 사회복지 시설 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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