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 6억 이하땐 재산세 전액 감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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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사업비 12억 확보

[시민일보]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이상일)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노후설계를 위하여 2013년 농지연금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종신형, 기간형)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약 31.76%이고, 전국 고령화율은 약 11.30%의 3배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는 이미 농촌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매월 정부예산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농지연금 약정 기간 중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자경하여 추가소득을 얻거나 농지임대계약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담보농지가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내에서 결정되며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연금상환액을 상회하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해줘야 한다’라는 관념 때문에 선뜻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생각과 재산을 상속 해줘야한다는 관념이 부딪치기 때문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자녀들 역시 농지연금을 비롯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678-35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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