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와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인창1로35(인창동 638-1) 농지 1857㎡에 컨테이너 18㎡ 2동, 27㎡ 1동, 36㎡ 1동, 높이 약6m의 철 파이프로 임시창고 251.12㎡ 등 총 350.12㎡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사용했다.
그러나 시는 단속을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오는 20일까지 원상 복구(철거)를 지시하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창동 거주)씨는 공무원이 수십 년간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을 단속 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납득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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