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연천군이 올해 초원주택 등 지역내 4개 노후시설 공동주택단지에 총 1억1737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천군 공동주택단지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2013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연천군 주택조례」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단지별 최대 8000만원 이하가 지원된다.
대상 단지는 신청 7개 단지 중 초원주택, 방림아파트, 강민아파트, 영풍아파트 로 4개단지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대상 탈락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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