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 이축허가 말썽,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성명서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3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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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구리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장 김희섭(새 누리당)시의원이 13일 오전 11시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의원은 성명서에서 최근 구리시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수년간 끌어온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와 관련해 과장 포함한 3명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 당하였고, 시장은 두 번이나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연기시키더니 결국 징계요구를 철회 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조례에 따라 시의회 고유 권한이다.

박영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해야 한다면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과 후에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라고 밝힌적이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박 시장이 재의요청은 매우 유감스럽다.

감사원에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는 한다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인사, 허가, 실추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등을 밝혔다.


구리=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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