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왜 이렇게 됐을까?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1 1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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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이축권을 불허 했다고 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는데 법제처에서 잘못이 없다고 유권 해석이 되어 재임명 되는 등 논란이 심한 가운데 또다시 도지사 표창 문제로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B 해당과장이 자세한 검증을 소홀히 해 도지사 표창을 같은 과 A 팀장을 추천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탈락해 일부 공무원사이에 "요즘 구리시 인사가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무과에서 탈락한 공적심사 서류가 해당과로 통보되어 일달락 됐다.


그러나 탈락한 공적심사 서류가 다시 전자시스템으로 열람을 올렸다. 열람은 웃 사람부터 먼저 보는 시스템이다. 왜 다시 전자시스템에 열람을 했는지! 자세히 듣기위해 B 해당과장에게 전화를 2번 시도했으나 통화 할수 없고 대신 홍보과 직원이 해명했다.


A 팀장 문제의 발단은 해당과장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교통사고로 구약식으로 벌금100만원 물의를 빚은 사람을 구리아트홀 유공 공직자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추천 한 것이 발단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과 B과장은 "A팀장 개인적인 비리가 우리한태 통보가 없어서 알지 못하여 추천했지 알았으면 추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김태한 부시장 주재로 B 해당과장이 추천한 A 팀장 공적심사를 논의했으나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부적격자로 부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도는 구리시에 구리아트홀 우수 공무원 선발해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라고 했다.


A 팀장을 추천한 배경을 놓고 공무원 사이에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있다. 공적심사 부결 이후, 일부 공무원은 A 팀장이 못 받으면 그다음 우수자를 추천해서 다른 공무원이라도 도지사 표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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