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1,91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활성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일 이후 신축과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이 있었던 건물이다.
관공서 등 국가지방청사, 500㎡ 이상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건물도 대상이다.
조사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조사대상 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대상시설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건축허가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출입구ㆍ계단과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과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럭과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 객실과 침실, 관람 및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평택=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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