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가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자는 12월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강화군 등 군,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해 직접 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하거나 우체국에 접수 또는 우체통에 투입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선상부재자 신고는 부재자신고기간(21일∼25일)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군, 구청에 신고하고 투표는 부재자투표기간(12월13일∼14일)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를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는 늦어도 25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구, 시, 군청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돼야 하는 만큼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송부기간이나 도착시각을 감안해 미리 신고서를 작성, 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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