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주민자치회 자율성 높이는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1 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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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의원 발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서 가결

 남동구의회는 최영식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는 최영식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자치회장이 임기 만료·해촉 또는 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다시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자치회장 선출 역시 구성원들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치회장 재호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 부칙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영식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자치회장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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