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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 유수지의 방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사업과 현장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 수립·시행, 수질·악취·퇴적물·오염원 및 수체의 흐름과 계절별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환경 개선 사업, 조사·실증 결과의 유지·관리 및 향후 정책 수립 활용 등이다.
특히 조례는 유수지의 수환경 관리와 개선이 침수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방재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고 개선 필요성과 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통해 실제 유수지 환경에서 개선 효과와 방재 기능,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유수지별 수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증을 거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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