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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남동구의회는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 주차구획 식별성을 높여 편리한 주차를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직 주차선의 정의 신설을 비롯해 수직 주차선 설치 근거 및 기준 마련, 수직 주차선 설치 대상·높이·너비·색상 등 세부 기준 규정 등을 담이 담겼다.
이철상 의원은 “주차구획선이 바닥에만 표시된 경우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직 주차선을 통해 주차구획의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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