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20일부터 한 달 간 단속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지를 돌면서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간과 방법 등도 홍보한다.
김장쓰레기는 지푸라기나 노끈,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빼낸 뒤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후 배출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가정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량배출사업장(34㎡ 이상)은 개별 계약 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가운데 쪽파나 대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 또는 흙이 묻은 배추 잎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어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장을 할 때 다듬어진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소량의 경우는 절임배추와 같이 반가공된 식품을 구매하면 김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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