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0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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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이달부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을 조기 차단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제를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과 축산농장 소유 차량이 된다.

등록방법은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증을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되며 등록차량에 부착되는 GPS장치 통신료가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자부담 없이 100% 보조된다.

내년에는 보조금 50% 자부담 50%지만 2012년도 등록차량 실적에 따라 2012년 등록된 차량만 지원하고 2013년에 신규 등록차량은 지원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금년 내에 등록하는 것이 내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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