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1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단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구에서 동물보호 센터를 지정할 경우 운영위를 구성한 뒤 센터명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아울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1100만원을 들여 현대식 지역 동물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구 백석동 210번지 공유지 3009㎡ 규모를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고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