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한파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노숙으로 인한 동사사고를 막기 위해 ‘동절기 노숙인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매년 11월에서 2월 사이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안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원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3인기준 121만8천873원) 기준 150%이하, 재산기준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노숙인쉼터, 응급구호방,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 여성노숙인, 자녀동반 노숙인을 우선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1~2인 기준 월 12만6천원, 3~4인 기준 월 21만원, 5~6인 기준 월 27만6천400원이 지원되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만2천8백원씩 추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유기, 이혼으로 인한 노숙인이 증가, 무한돌봄 사업을 통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무한돌봄센터팀(031-8082-5755)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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