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비를 비롯해 동절기(10월~3월)에는 가구당 연료비 8만3000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만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10월 말 기준 207가구 278명(의료지원 163가구 163명, 생계지원 34가구 96명, 주거지원 6가구 11명, 기타지원 4가구 8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문의 복지정책과(2627-1376)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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