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지역 규제 완화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9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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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최근 화성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외곽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며 화성 인근지역은 도심슬럼화 및 공동화가 진행됐으며,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가 제한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변경은 ▲층수제한을 해제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높이규제를 일원화,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부담 완화,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적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해 소유자의 개발의지를 높이는 등의 사항이며,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합리적인 규제조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활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이 강화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 문화유산관리과장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주체로서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부문의 주택 신축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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