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노점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 펼쳤지만 앞으로는 관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주요 통행로인 역 광장 등 노점절대금지구역은 엄정한 단속을 벌이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은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 현재 부천에는 511곳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시는 지난 10년 동안 42억원의 노점상 정비용역 예산을 집행했다.
따라서 시는 부천시 실정에 맞게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해 단순 강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이룰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해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관내 민, 검, 경, 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의 상설화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이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길주로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기타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잠정허용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 배제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그 자격을 제한한다. 또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 ? 승계금지, 정수제, 규격, 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시 기존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 제도권내로 흡수하고자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실시하고 3년 후 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해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 나선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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