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3만697건 100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억3500만원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및 농협의 자동화기(CD/ATM)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마감일이 일요일 및 공휴일인 관계로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부과도 세율과 부과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해 시민들의 납세부담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두천=성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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